국토교통부에서 운전면허 취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 “2019. 12. 30. (월)” 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
니, 운수업체 및 화물차주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등 지급거절 (19.12.23~29) 7일간 사전 안내 문자 메시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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