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9-12-20 14:48:06
  • 조회 : 17260

국토교통부에서 운전면허 취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 “2019. 12. 30. (월)” 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

   니, 운수업체 및 화물차주분들께서는 참고 하시어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등 지급거절 (19.12.23~29) 7일간 사전 안내 문자 메시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화물자동차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2019-08-29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비 철저 안내 2020-01-28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