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4-17 오후 4:46:48
  • 조회 : 34965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공고 제509호(2006.4.14)와 관련

 

2.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   행

개정령

차량총중량및

최대적재량 표시

최대적재량 1.4톤이하인 경우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

차량총중량 10톤미만인 경우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

※ 06.4.14이후 제작/수입되는 차량부터 적용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부착

의무차량

차량총중량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4.5톤이상인 차량

차량총중량 7.5톤이상인 차량

※ 06.7.1이후 제작/수입되는 차량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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