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공고 제509호(2006.4.14)와 관련
2.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 행 |
개정령 |
차량총중량및 최대적재량 표시 |
최대적재량 1.4톤이하인 경우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 |
차량총중량 10톤미만인 경우 차량총중량 표시 제외 ※ 06.4.14이후 제작/수입되는 차량부터 적용 |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부착 의무차량 |
차량총중량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4.5톤이상인 차량 |
차량총중량 7.5톤이상인 차량 ※ 06.7.1이후 제작/수입되는 차량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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