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안내 (장착기한 :19.12.31까지)

관리자
  • 작성일시 : 2019-07-12 13:47:57
  • 조회 : 18727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착 안내 리플릿(장착업체 전화번호 포함)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아울러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19.12월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미장착시 \\\'20.1.1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장치 장착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착기한이 임박하여 장착할 경우 물량 부족 및 장착업체 업무 폭주로 인하여

       기한 내 장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장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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