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2-30 오후 4:46:48
  • 조회 : 3599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이 2005.12.9 국회통과이후 법률 제7832호(2005.12.30) 공포되었으며, 공포즉시 시행됨

도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등으 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 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 기 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 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 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신.구대비표 : 홈페이지 자료실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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