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이 2005.12.9 국회통과이후 법률 제7832호(2005.12.30) 공포되었으며, 공포즉시 시행됨
도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등으
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 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 기 위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 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 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