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정개정령을 공포·시행(‘19.1.1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 확대
- 총중량 20톤 초과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 형 특수자동차
? 보조금 동일 지급
- 신규 의무 장착 차량들도 장착 보조금 동일하게 지급 (대당 최대 40만원)
※ 신규 의무 장착 차량이 2017.7.18.∼2019.1.18. 기간 중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 ‘19.1.18로부터 2개월 이내(’19.3.17)에 보조금 신청 가능 및 신청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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