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에 소화기 비치의무화 방안 추진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2-09 오후 4:46:48
  • 조회 : 35615
승용, 화물차에도 소화기 비치의무 박찬숙의원등 도로법개정안 내놔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도 소화기 비치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숙 의원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승합차에 한해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소화기를 승용, 화물차에도 의무 비치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 다.

박 의원측은 "차량화재가 최근 5년간 약 2%증가를 보 이고 있고 지난해에만 6,012건이 발생하는 등 그 위 험성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 한 법률적 대응이 전무하다"며 법안 제안사유를 밝혔 다.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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