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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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2-09 오후 4:46:48
  • 조회 : 3474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256회 제15차 정기회 (2005.12.8)에서 수정의결 통과 되었으며 정부로 이송 된 후 15일이내에 공포될 예정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가. 현행 도로법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 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 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고자,

나.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또 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 등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면 그 임차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로 하되,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 차량의 화물적 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함(위 원회수정)(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차량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 와 동일한 처벌을 함(위원회수정)(제83조제1항제2호의 3 신설).

다.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 을 운행제한 관리 위반죄로 처벌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3항 신설).

관련자료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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