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운전자격시험 면제자 신고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1-18 오후 4:46:48
  • 조회 : 35850
박상돈 의원 등 화물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화물운송자격 취득 면제자의 신
고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다. 박상돈 의원등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격
시험에 있어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운전업무
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시점에
서 받도록 하며, 자격취득 결격 사유에 있어 안전운전
과 무관한 사유는 삭제한다.



이는 현행 법이 화물운전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화물차의 안전운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
로 이를 삭제해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의원들은 제안사유에서 설명했
다.



또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 등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
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
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
송종사자격에 관한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2004년 7월 20일 화물운송자격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화물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취득을 면제토록 하며 이를 건교부장관
에 신고하도록 한 기간을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로 정했으나 이를 1년 6개월 이내로 연장했
다.



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화물차 운전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교통신문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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