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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1-17 오후 4:46:48
  • 조회 : 34685
다단계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 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 을 편성하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 로 관내 운송․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 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 단속한 다.

시․도별 집중단속 시행후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해 「다단계 등 불법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활동도 전개될 예정이 다.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 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 정처분을 내리고,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 발된 업체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 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 건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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