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제6호의 시행을 위한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인증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물류산업 선진화를 유도하여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 물류위탁물류등 종합 물류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한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
나. 종합물류업자 인증대상을 국내 물류기업과 전략 적 제휴기업집단으로 규정함
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격 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의 변별력 제고를 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