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제도,
배출가 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 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환경부장관은 대 기오염원 전체를 포괄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종합개선대책을 10년마 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자동차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보증수 리를 실시할 경우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 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함을 시 정토록 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보고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 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 저 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는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보증기간내 배출 가스 저감효율이 유지됨에 따라 대도시지역 매연이 줄 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도 도 입된다.
이는 현행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관리는 제조 기준을 정해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위주
로 돼 있어 불법연료나 첨가제의 대량유통에 대한 사 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