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과 같이 임대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 인으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운행제한
위반을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운전자 위주로 처벌하는 현행과적단속제도를 보완하고 운행 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차량의 임차인”에 대한 처벌은 “차량을 임차한 화주”에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취지이므로
취지에 맞게 “차량의 임차인”을 “차량을 임차한 화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 제83조제3항에서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에는 당해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적행위에 책임이
있는 차량의 임차인이 처벌되는 점 을 고려할 때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봄
제256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주요사항 발췌
○ 일시 : ’05.11.2(수)
○ 내 용 - 소위원장 김병호 “먼저 정부가 제출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과적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운전자에게 과적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차량의 임차 인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과적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대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과적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그 차량의 임차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 고 차량을 임차한 화주에
대한 면책조항을 보다 엄격 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한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 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 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