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4725호, 2017.3.21공포, 시행 : 2017.4.22)
□ 위탁화물 관리책임 규정 삭제 (법 제11조의3)
법 제11조의3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
○ 변경신고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변경신고 수리기간 : 3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 주기적 신고 (법 제3조제10) :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 이행(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운임 및 요금 신고 (법 제5조제3항) :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기간 : 14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 운송약관 신고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 신고 수리기간 : 3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 양도·양수 신고 (법 16조 제3항 및 제4항) : 신고 수리기간 : 5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 상속 신고 (법 17조 제2항 및 제3항) : 신고 수리기간 : 5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
○ 휴업 및 폐업 신고 (법 18조 제2항) :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 이행(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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