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복지재단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 시행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6-10-12 오전 11:40:24
  • 조회 : 23503

화물복지재단에서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제작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16. 9. 30. 10. 18.

. 시범사업

지원대상차량 : 5,000(지원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 1: ‘16.10. 1. 10. 20.(최대적재량 10톤 이상차량 대상)

- 2: ‘16. 11. 1. 11. 10.(전체 톤급 대상)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선발방법 : 사업공고문 참조


이전글 선진화제도 한국서만 시행 사업자 경영 불편만 초래2016-07-22
다음글 화물연대운송거부 철회 보도자료(2016.10.11)-화물운수5개단체2016-10-1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