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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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

관리담당
  • 작성일시 : 2006-09-20 오후 5:29:15
  • 조회 : 24368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


Ⅰ. 추진 배경

 

‘06.7.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로 변경


   * 현재 : ‘01/’02 유류세 인상분의 50%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ㅇ 교통세(323→351원/ℓ)주행세(교통세의 24%→26.5%) 변경


경유바이오디젤(비과세) 혼합(0.5% 또는 20%) :'06.7.3부터 시행


Ⅱ.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06.7.1 이후)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283.11원/ℓ (73.07원/ℓ↑)

  (LPG) 154.46원/ℓ→186.50원/ℓ (32.04원/ℓ↑)


【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

 

                                                               (단위 : 원/ℓ)

세   목

‘06.30까지

‘06.7.1이후

증  감

유류 세액

448.97

496.66

47.69

(교통세)

(323)

(351)

(28)

(주행세)

(77.52)

(93.01)

(15.49)

(교육세)

(48.45)

(52.65)

(4.20)

바이오디젤 공제

-

△2.49

△2.49

소    계

448.97

494.17

45.2

유가보조금단가

210.04

283.11

73.07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톤급별 지급한도(‘06.7.1~)】

구  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ℓ)(1)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150% 지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150% 지급)

193,364

287,073

437,971

628,504

764,397

866,033

1,219,637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기존방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의 경우에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


 *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26원/ℓ 적용하여 지급

 *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50원/ℓ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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