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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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연합회비 체납액 지급해야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9-22 오후 4:46:48
  • 조회 : 36352
서울지법, 경기개별화물협회에 9904만원 지급명령 예금 가압류…경기협회는 이의신청 제기 지역 운수사업자단체(협회)의 연합회비 납부는 반드 시 지켜져야 할 의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이 경기도개별화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회비 납부를 위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채무자인 경기개별화물협회는 지난 1993년 4월분부터 2005년 5월분까지의 연합회비 9904만3900원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경기개별협회의 주거래은행인 농협 수 원 송죽동지점에 예치된 예금을 가압류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경기협회에 당해 채권에 대한 지급을 중지토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협회가 과거 연합회 내분 및 협회 이 사장 선출 과정에서 극도의 혼란을 빚으면서 법정 분쟁을 계속해오는 동안 연합회비를 계속 체납해온 것 에 대해 연합회 현 집행부가 정식으로 지급을 청구한 형태다.

그러나 경기협회의 경우 내분에 의해 현재 법정대리인 인 변호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연합회비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 이미 이의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 주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협회의 연합회비 체납분 납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운수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서 지역 협회(조합)가 연합회비 납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더 큰 채무를 만들어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회비 납부가 제도권 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입증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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