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05.9.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로 개발제한구역에도 지방자치단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제35조에 의거 협회,연합회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 주요내용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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