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제22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보궐선거 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5-01-26 오전 9:35:21
  • 조회 : 24697

 

22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보궐선거 공고

 

본 연합회 제22대 연합회장(2014.3.3.선출)2014.10.1.일자로 사임함으로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관 제12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22대 연합회장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 및 장소: 2015211일 수요일 오전 11:00 본 연합회 회의실

2. 입후보자 등록자격 : 본 연합회에 가입한 협회의 회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15130일부터 201525일 오후 5시까지

‘15.1.31()은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며, ’15.2.1()은 제외

4. 선 거 인 : 총회구성원

5. 입후보자 등록서류

1) 입후보 등록신청서(연합회 양식) 1.

2) 이력서 1(명함판사진 부착)

3) 법인등기부등본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각 1.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 조회 확인서(소속협회 발부) 1.

5) 총회구성원의 추천서(총회구성원 2인 추천 : 연합회 양식)

2인초과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입후보등록을 무효로 함.

6) 소속협회비 등 완납증명서 1(소속협회 발부)

7) 회장 입후보 이행각서 1(연합회 양식)

8) 이행각서 공증서 1

9) 등록금 3,000만원

10)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장 발행, 본인확인용) 1

6. 입후보자 등록 접수장소 : 본 연합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3-5 화련회관 11)

7. 입후보자 등록방법

: 본인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접수

8.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연합회(02-3477-31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26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전 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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