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운송기업-차주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안)

관리자
  • 작성일시 : 2014-11-26 오후 4:53:49
  • 조회 : 29265

화물운송기업-차주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안)은 화물운송업체와 차주간 갈등완화를 도모하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협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기업차주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

 

 

.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기업과 차주 간 위수탁 및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행위의 유형과 사례를 설명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상생협력을 위한 거래관행을 구축하여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운용

 

이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기업과 차주가 위수탁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거래관행으로 권고되는 사항과 불합리한 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및 협의로 정하되,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 사업자단체, 차주단체, 정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차주 보호 TF’를 중심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화물운송 사업자단체와 차주단체는 화물운송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시장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그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화물운송시장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한다.

 

.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바람직한 권고사항

 

1. 수탁계약시 서면 계약서 체결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경영권의 위수탁계약과 관련,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 조건에 대해 미리 금전지급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사업용 화물차의 등록 및 운행 이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용 화물차 등록 및 운행을 하여야 할 경우, 운행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서면 계약서 체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4에 의해 고시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적극 활용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우월한 지위를 가진 운송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장기간 위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행위

 

차량의 대폐차,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등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하는 행위

 

 

2. 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 부당한 요구 금지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운송사업권의 범위 내에서 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운송사업권의 양수를 요구하거나, 관련된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는 경영권을 위탁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등록원부 특이사항에 차량 소유자가 수탁차주임을 명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를 공개모집하면서 우월적 지위에서 차주로 하여금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사업권을 구입하여 사업권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특이사항에 현물출자여부를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수탁계약의 조건

 

운송사업자와 차주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계약 조건 중 금전지급 의무는 경영권의 위수탁에 따른 차주의 운임수입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운송사업자와 차주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차주와의 협의 없이 금전지급 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미납시에는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계약의 해지는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위탁관리비, 차량사용료 등 용어에 관계없이 경영권 위수탁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운송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명의를 회복하려는 차주의 명의이전 요구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수탁계약기간 중 의무사항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및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볼 때 정상적인 운송사업 및 운송행위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위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신청, 번호판 탈취 등 운송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세금 납부 통지, 보험료 납입통지 또는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요청 등 운송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위수탁차주에게 적시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차주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차주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지입료 과다 부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신청, 주소지 이전 이후 신규 번호판 미부착, 기존 번호판 탈취 등 실질적으로 차주의 운송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운송위탁시 대금의 설정

 

운송사업자가 운송위탁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연료비수선비감가상각비 및 차주 인건비 등 운송행위에 관한 원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차주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와 차주는 운송위탁 계약 체결시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해야 한다.

 

최초로 정해진 운송요율표 또는 운송료 수준이 변경될 때 거래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운송위탁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협의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운송단가 변동에 대비하여 거래당사자는 유가에 연동되는 운송요율표 또는 운임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운송사업자가 구체적인 화물운송내용이나 물류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목표운임만을 고려하여 통상 지불되는 운임보다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운임을 책정하는 행위

 

운송사업자가 물동량을 제공을 조건으로 통상 지불되는 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 당초 계약시 설정한 운임수준이 운송환경의 변화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의 운임을 강요하거나 차주의 정당한 운임조정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6. 운송위탁 대금의 감액

 

거래당사자는 운송위탁 대금의 지불조건과 사고발생 시의 책임소재, 배상의 내용 및 한도 범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운송위탁 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감액 조건 발생시에 운송사업자측의 운송위탁 대금 감액요구에 대하여는 차주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와 차주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화물운송 위탁시 차주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는 도착시간 등을 운송조건으로 설정하고, 운송사업자가 고속도로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송료를 감액하는 행위

 

운송료 인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합의 이전에 제공된 운송행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운송료를 감액하는 행위

 

화물운송중 파손을 이유로 운송사업자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때 손해액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손해액을 상향 책정하는 행위

 

협력금, 협찬금, 할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제공된 운송료를 감액하거나, 문서로 합의하지 않은 제비용을 공제하여 운송료를 감액하는 행위

 

7. 운송위탁 대금의 지불 지연에 관한 사항

 

운송위탁 대금 지불기간은 가능한 단기간 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송사업자는 일정한 주기로 대금 지불 지연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차주의 안정적인 생활조건 조성을 위해 협조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미리 정한 운송료 지불 기일까지 운송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다음 영업일로 지불을 순연하는 행위

 

 

 

 

8. 어음의 교부에 관한 사항

 

운송위탁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가능한한 운송위탁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운송사업자가 차주에 대해서 운송료 지불 기일까지 일반금융기관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여 차주의 운임수입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운송료 지급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하면서 운송료 일부를 부당하게 감액 요구하는 행위

 

9 운송위탁 관련 부대작업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대작업이나, 위험부담 등을 차주에게 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부대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운송위탁에 동반하는 부대업무의 역할분담과 비용부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차주에게 창고내 하역, 분류, 청소, 검사 등의 업무를 요구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행위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차주와의 합의로 발생된 차량의 도색, 물류관련 설비 설치 등에 부가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행위

 

10. 보복 조치의 금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거래행위의 불법성을 외부에 신고하거나 알렸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한 보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차주는 부적정한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도록 한다.

 

 

< 불합리한 거래행태(예시) >

 

 

 

차주가 거래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알린 것을 이유로 운송사업자가 화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지하는 행위

 

 

 

. 공생발전 확산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화물운송기업과 차주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거래 관행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수탁계약상 의무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운송위탁 의뢰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거래조건을 요구하여야 하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화물운송기업과 차주는 이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적극 준수하고, 이의 확산과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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