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월세 지원 주거급여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4-09-26 오후 6:04:31
  • 조회 : 28842

[새로운 주거급여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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