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과적단속 사전예방식 변경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8-16 오후 4:46:48
  • 조회 : 36871

"과적단속 사전예방식 변경”


과적차량 단속인력이 전문화되고 현재 사후 적발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적차량(총중량 40t 이상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방식이 사전 예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현재 행주대교와 경인로 등 20곳에서 운영중인 과적 불법운행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단속 초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4개인 기동단속반은 전담 기능인력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실적은 '05년 6월말 현재 기동단속반 1624건, 고정초소 105건으로 총 1729건이며 '03년 1034건에 이어 '04년 34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 운행 가능 노선을 잘 몰라 불법 운행을 하게 된다는 중(重)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도 배포 등 사전홍보 활동을 벌이고, 대규모 공사 현장 등 과적 발생 근원지를 파악해 매달 사전 순회지도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중기 등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9개 운행노선의 교량들 가운데 설계하중 40t 미만인 월릉교 등 15개 다리에 대해 최근 설계하중을 40t으로 올리는 공사에 착수, 200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부는 과적차량을 계측하기에 좁은 도로나 주요 시설물 등에 영상 장비와 자동계측 시스템을 설치, 무인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등에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행제한차량에 GPS(위성항법장치) 기기를 장착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교통신문('05.8.13)
이전글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센터 건립2005-08-16
다음글 퀵서비스도 화물운송업으로 규정2005-08-2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