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운전자복지재단 14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4-01-07 오후 4:46:48
  • 조회 : 24538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의  14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 중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2. 생계 지원금 

-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 : 500만원

- 교통사고 이외의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화물운전자 : 200만원

3. 지원 대상 : 50명 (지원 대상자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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