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복지재단의 14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 중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2. 생계 지원금
-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 : 500만원
- 교통사고 이외의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화물운전자 : 200만원
3. 지원 대상 : 50명 (지원 대상자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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