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8 오후 4:46:48
  • 조회 : 36742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법률제7384호, ’05.1.27)됨 에 따라 그 후속절차로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 고자 영위하여야 하는 물류사업의 종류(제15조의5 및 별표2 신설, 제도시행 ’06.1)”를 주요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18980호, ’05.7.27) 공포됨

※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원문은 본회 홈 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이전글 지입 화물차주 번호판 임의 개조·부착 적발2005-07-27
다음글 운행제한 화물차 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2005-08-0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