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제도홍보”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제도의 개선사항을 홍보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주요 내용> |
ㅇ '05.7.8일부터 경유의 리터당 지급단가를 210.04원으로 지급 - 톤급별 지급한도액(150%지급시) ㅇ 일부 연결형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개선사항 - 풀카고/8.5톤급차량의 톤급 상향조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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