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종물업 인증기준, 업종에 따라 의견 제각각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5 오후 4:46:48
  • 조회 : 35763

"종물업 인증기준, 업종에 따라 의견 제각각”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물류업(이하 종물업) 인증제와 관련 화물운송 관련 중앙단체가 업종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종물업 인증제 기준마련 관련 회의에서 물류업체와 같이 직접 물량을 운송하는 업체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는 전국화물운송연합회는 인증기준의 하향조정을 주장한 반면, 화주와 운송업체를 연결해 주는 업체로 구성된 전국화물운송주전연합회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화물운송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 기준은 중소물류업체가 종물업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중소업체에 경영위기를 가져와 국내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의서는 이어 "중소 물류기업이 종물업 인증을 받은 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해 하청업체로 전락하게돼 다단계 운송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며, 인증제 기준 하향조정을 통한 중소업체의 참여를 건의했다. 화물운송연합회는 개선사항으로 ▲물류자산 10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을 500억원 이상 ▲3자물류 매출 500억원에서 250억원 이상으로 각각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개별제휴업체의 최소점수요건 20점에서 10점 이상으로 하향조정 ▲정보시스템 및 물류망 공동이용 삭제 ▲통합회계보고서 제출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달초 발표한 기준(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종물업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중소물류기업의 사업영역보호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화물주선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종합물류업자의 인증기준을 강화시키되 사업영역을 종합적·복합적인 물류업무만을 수행토록하고, 물류부문별 업무는 기능별 전문물류업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종합물류업자가 기능별 물류업자가 수행하는 물류업무만을 수주해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어 종물업 인증업체에 물류업무를 위탁한 화주에게 지원해 주는 세제혜택(위탁물류비 2%를 법인세에서 감면)의 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3자물류를 수행하는 모든 업체에 종합물류업체와 동등한 지원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물업체에 대한 인증기준 강화방안으로 인증심사 평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강화해 줄 것과 제3자물류 매출비중을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산부문에서도 운송·시설형(자산형)의 경우 자본금 100억원 이상 연간 1000억원 이상, 서비스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화물주선연합회측은 "인증기준이 너무 완화되면 당초 종합물류기업 육성 목적에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ww.gyotongn.com('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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