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신고주체 대상 기본교육 실시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신고주체 대상 기본교육 실시
1.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13년 1월 1일부터 운송·주선·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국토해양부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협회원사에서는 첨부자료를 업무에 참조하시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타 사업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집합교육 주요 내용
- 일시 : 2012. 12. 20.(목), 10시/13시/16시 및 21.(금), 13시/16시
- 장소 : 서울 교통문화교육원, 부산 교통문화연수원
- 교육대상 : 신고주체(운송·주선·가맹사업자)
- 교육방법 : 집합교육(기본/상시 교육)
- 교육내용
· 시스템개요 및 신고항목 설명
· 실적신고방법
· 기타 시스템 설명(정정요청 등)
· 시스템 시연 및 질의응답
- 비고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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