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통합) 알림

관리자
  • 작성일시 : 2012-12-13 오전 10:43:16
  • 조회 : 25380

우리 업계의 현안사항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통합과 관련하여 ‘12. 11. 22 동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조제2항

□ 개정내용 :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통합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함.

 

□ 시행일자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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