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운행상 안전기준 높이기준 개정건의 추진사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1 오후 4:46:48
  • 조회 : 41209

"도로교통법상 운행상 안전기준 높이기준 개정건의 추진사항"




1.본회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상의 높이기준인 3.5 m는 도로법상 높이기준인 4.0m(도로관리청이 지정한 노선에 한해 4.2m)와 상치되어 운행상 문제점을 유발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높이기준을 도로법상의 기준과 같이 일원화 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건의(3.5 m->4.0m)해 왔습니다.



2.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상의 높이기준으로 인해 적 재물사고시 보상에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 여 도로교통법상 높이기준에 대한 문제점 개정건의를 관계기관에 건의한바,



3.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담당관실-5365호(2005.7.8) 에 의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제3호 다목의 운행상 안전기준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중 높이규 정에 대하여 적재물의 구조등을 감안하여 관련법규개 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애로해결센터에서도 동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동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4. 따라서 본회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운행상 높이 안 전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정(3.5m->4.0m)되어 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상의 기준 또한 동법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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