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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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관련 제2차 전문가 회의참석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0 오후 4:46:48
  • 조회 : 41634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관련 제2차 전문가 회의 참석"




□ 장 소 : 한국교통연구원

□ 일 시 : 2005. 7. 19. 14:00-17:00

□ 참석자 :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등 관계공무 원, 학계, 단체등

□ 회의내용

○본회에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관련 제2차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여 비현실적인 인증기준으로 대 형화기준중 보유와 확보의 가중치를 소유 및 임대 구 분없이 동일하게 1.0으로 조정해 줄 것과 다양성기준으로 대부분 물류업체의 국내운송비중을 감안하여 국외거점수 비중을 줄이고 국내거점수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며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표명함



○또한 종합물류기업 이전에 중.소물류업체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대기업 위주의 종물업인증기준에서 점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에 불과한 “전략적제휴기업”제도로는 중.소물류업체가 종물업제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여 종합물류기업과 별도로 기준을 마련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 서 지원하여 육성시키고 그 이후 현재의 종물업인증기준으로 재인증하여 중.소물류업체를 대형물류업체로 육성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하면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략적제휴기업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표명함



<다 음>


- 제휴기업의 수 : 5개이하 → 7개이하

- 제휴형성 기간 : 3년이상 → 2년이상

- 개별제휴업체의 최소점수요건 (인증기준 20점 이상 → 10점이상)

- 운영요건

.정보시스템 및 물류망 공동이용 : 삭제

.통합회계보고서 제출 : 삭제



○종합물류기업 인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부분은 자칫 물량몰이식 지 원으로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로인해 중견업체 및 중.소물류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등 다단계운송의 심화를 불러일으키며 결국에는 중.소물류업체의 도산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결사 반대함을 표명하였고



○특히 현재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보다는 자가물류 를 억제하고 3PL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측면 에서 화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없애고 싱가포르처럼 3PL에 대한 세제지원등을 마련해야 함을 표명함



○본회에서는 이와같은 종합물류업인증기준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의견을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에게 직접 제출.건의하였으며, 오는 ’05.7.29(금)에 예정된 종합물류업기업 인증제도 관련 공청회 및 ’05. 하반기에 있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과 관련하여 화주의 세제지원 삭제 및 중소물류업체의 보호대책 방안 마련등 화물운송업계의 의견이 적극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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