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협회 업무혁신 추진과제 제출요청 통보" |
1. 전국화물연합회에서는 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사업 용 화물차 운송환경 관련제도(자가용유상운송행위, 통 행료, 면세유, 피견인차 자동차세등), 자동차관리법령 관련제도(차량규격, 행방불명차량, 대형화물차 검사제 도등), 도로법령 관련제도(화물차량 높이 단속제도, 화주의 동시처벌 및 양벌규정 제외등), 기타법령 관련 제도(위수탁관리회사 교통안전진단제외, 화주의 물량 운송위탁에 대한 불공정거래제도등)에 대해 업무혁신 추진과제로 기히 화련 제2916호('05.5.6)로 건설교통 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본회에서는 동 과제이외에도 시.도협회 에서 업무혁신 추진과제로 선정할 사항을 적극 반영 하고자 하오니 별첨 양식에 의거 업무혁신 추진과제 로 선정할 사항이 있으면 본회로 2005.7.2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시.도협회 업무혁신 추진과제 제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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