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통보" |
소방방재청에서 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 고시에 대해 용어정비와 세부기술기준중 일부를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규제를 합리화 하고자 별첨 과 같이 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왔음을 시.도협회 에 통보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 7월 19일까지 본회에 제출토록 통보함 별첨자료 :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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