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 협조사항 |
❍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두개인 동물에게만 전염되는 가축질병입니다.
❍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으니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전후 세차를 하고, 방문한 사람도 반드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 방역초소를 통과할 경우에는 원활한 소독과 안전을 위해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형성(2주 소요)되기 전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과 농장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축산인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매일 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제역 발생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발생국의 농장 등을 방문 후 귀국시에는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공․항만의 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 국민여러분, 귀국 후 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인은 귀국 후 5일 이전에 축산농장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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