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주의사항 홍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1-01-26 오후 6:11:49
  • 조회 : 29137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 협조사항

구제역 바로알기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두개인 동물에게만 전염되는 가축질병입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으니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시 협조 수칙(특히 설 연휴 기간)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전후 세차를 하고, 방문한 사람도 반드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방역초소를 통과할 경우에는 원활한 소독과 안전을 위해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 등 협조 수칙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형성(2주 소요)되기 전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과 농장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축산인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구제역 발생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생국의 농장 등을 방문 후 귀국시에는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공․항만의 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민여러분, 귀국 후 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인은 귀국 후 5일 이전에 축산농장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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