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복지재단 공고 2011-1호
2011년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안내
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서는 2011년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재단법인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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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지원자격 : 2011년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 교통사고 생계지원금 : 500만원
○ 접수기한 : 2011년 중 수시 접수
※ (2010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운전자의 유가족은 2011. 3. 31까지 접수가능)
접수 및 방법
○ 접 수 처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7층 715호)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 사업소개 사업 자료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우편(등기) 송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신청서류
○ 교통사고 생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미제출자는 유류 복지카드(1부)를 복사하여 제출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부(혹은 보험지급 확인서 1부 택1)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시만 제출)
○ 기본 증명서 1부(자녀가 신청시만 제출)
○ 금융기관 통장사본 1부(온라인 예금이 가능한 유가족 통장)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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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계획 |
신청자격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2011년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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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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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미취득자
․화물운송 경력이 서류 혹은 기타 증빙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
․기타 화물운송 업무와 관련된 운행(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휴가 및 개인 용무로 인한 사고, 물건 하역중 압사, 단순 추락사, 화물자동차외 기타 차량사고 사망자 등 |
지원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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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
➡ |
최종대상자 선발 (이사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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