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법률안 공포 통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01 오후 4:46:48
  • 조회 : 4190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법률안 공포"


하도급법시행령 개정법률안이 별첨 자료와 같이 공포 되었음(2005. 7. 1)을 시.도협회에 통보


주요내용

1. 원사업자의 범위 단서조항 개정(용역위탁의 경 우 연간 매출액 10억원미만 중소기업자 제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단체 개정(화물부분 의 경우 화물운송연합회와 운송주선연합회 공동설치)
3. 별표2 개정(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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