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 운송사업자 경영부담완화를 위해‘11.6.30일까지 1년 연장-
게시일: 2010-06-30 06:00 조회수: 12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통칭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1.6.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09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 : 2조171억원(버스 3,809 /택시 1,054 / 화물차 15,038 / 연안화물선 270)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10.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유류세연동보조금 제외) :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
37.2% (2008 운수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이전글 | 트럭메아리 6월 새소식지 | 2010-06-29 |
---|---|---|
다음글 |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험완료 업체 현황 | 201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