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가용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 해소방안 건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6-22 오후 4:46:48
  • 조회 : 38760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해소방안 건의”


그 동안 화물운송업은 여객에 비해 국가적 정책 지원이 미흡했고, IMF이후 수급불균형과 시장질서왜곡 으로 화물운송거부사태까지 초래했으며 정부에서는 이 에 대한 대책으로서 허가제전환(신규허가동결)과 화물 운송종사자격제도를 도입 및 다단계 물류거래를 단속 하는등 물류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화 물차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과 화물운송종사자격등 규 제가 강화되자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하여 차량대비 물동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임이 하락되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사업용화물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용화물차의 경우 자가용화물차에 비해 대당 약 2배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6배나 많은 물 량을 운송하고 있음에 반해 사업용화물차의 공차통행 율은 5.3%나 증가(자가용화물차의 공차통행율은 6.6% 감소)하여 자가용화물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외국의 공차율이 감소하는 추세 (영국 ’73년 33%→’00년 26.4%)와 역행하는 것이 며, OECD에서 제시하는 화물차량의 최적공차율이 25% 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업용화물차 공차율이 50.6%라는 것은 운행효율이 얼마나 낮은 가를 확실 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용화물차가 전체물량중 수송하는 비중(톤기준)은 21.4%인데 일본은 50.8%, 유 럽은 74%, 미국 55%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사업용화물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7%에 비해 자가용화 물차는 20%나 되어 증가율이 사업용의 3배가량이 되 고 있어 화물운송시장에서 자가용화물차의 불법유상운 송행위가 만연화 되어 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 다.

현재 자가용화물차는 5톤미만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고, 8톤미만의 차량은 과반수 이상, 8톤이상의 차량은 2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가용화 물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는 사업용화물차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의 한 보고서 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사업용화물차 대비 자가용화물 차의 대수가 조금만 증가해도 물류의 빨간신호등으로 인식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가용화물차 의 불법유상운송행위는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우대정 책 미비와 강도 높은 규제의 부족으로 화물운송시장 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업용화물차의 규제강화(공급제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신설)로 운행이 어려워진 틈 을 타 자가용화물차는 무분별하게 불법유상운송행위 를 하여 물류중심 국가건설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요원해 지고 있으며 결국 사업용화물차의 여건이 악화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물동량면에서 보면 컨테이너는 1,955천Teu→2,124Teu로 8.6%, 시멘트는 11,458천M/T에서 14,810천M/T로 29.3%, 석유제품 소 비량은 176,296천bbl에서 199,338천bbl로 13.1%로 증 가한데 비해 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서울간 40ft 705,000원 → 667,787원으로 5.6%감소했고 용달 화물의 경우도 서울시내 운임이 편도 24,619원 → 21,261원으로 13.6%나 감소하여 자가용화물차의 시장 진입이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급증하였다는 것이 문제 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화물차의 열악한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범국가 적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 우 제3, 4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사업용화물차의 우대정책을 확대실시 할 것과 운 행효율지표인 공차율의 개선 및 운행정지처분규정의 부활(180일), 형량하한제(1년이상 징역), 벌금하한체 (1천만원이상의 벌금)의 도입 또는 부당이익금의 30 배 환수제 도입, 불법행위자인 운전자와 불법이용을 조장하는 화주를 동시에 처벌, 자가용화물차의 허가 제도 도입, 자가용화물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전담반 및 신고센타설치등의 제도개선으로 자가 화물 이외에는 불법유상운송을 아예 불허하도록 해 화물운송업계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수신처 : 건설교통부, 규제개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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