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임시시험 시행계획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2009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임시시험을 별첨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미 취득 운전자의 경우 금번 시험에 필히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3
□ 임시 시험일정
시험횟수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비 고 | |
인터넷 |
방 문 | ||||
1회 |
12.08(화)~ 12.11(금) |
12.08(화)~ 12.11(금) |
12.20(일) |
12.22(화) |
인터넷, 방문 접수기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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