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대표발의) 관련사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6-30 오후 1:37:37
  • 조회 : 3368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대표발의) 관련사항 공지
 
 
 
지난 4월에 허 천 의원(한나라당)대표발의로 제출된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장착과 체험교육센터 의무교육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운송업계(8개 교통단체)에서는 규제일변도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해 반대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목)에는 운송업계(8개 교통단체) 공동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과 체험교육센터 교육의무화를 임의교육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입법조사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별첨과 같이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의 과속, 끼어들기 등 위법한 사실까지 포함한 운행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운전자의 사생활과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기의 정보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과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등 단속자료로 활용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은 운송사업자 등에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를 업종, 운행지역, 업체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시시기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교육센터 교육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교육 보다는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벌점감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송업계(8개 교통단체)에서는 지난 6월 29일(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운송업계 공동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
 
금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상정은 오는 7월 2일(목)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사업용차량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운영 개선권고2009-06-29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9-07-08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