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 희망차량 수요조사

관리자
  • 작성일시 : 2008-12-02 오전 9:07:34
  • 조회 : 35088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 희망차량 수요조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1차 LNG혼소 화물자동차 개조대상 차량모집(11. 7~11. 17)에 이어 사업물량 배분 등에 참고하고자 추가 수요조사를 ’08. 12. 15(월)까지 실시합니다.  

 현재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대상은 엔진형식(D6CA, D6CB)과 차량종류(트랙터, 카고)가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엔진형식과 차량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희망 수요조사에서는 엔진형식 및 차량종류의 제한이 없습니다.(D6CA, D6CB외의 엔진도 허용 / 트랙터, 카고외의 차량도 해당되며 아울러 톤수의 제한도 없음)

따라서 사업용화물자동차 중 LNG혼소 화물자동차로 전환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첨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FAX : 02-3477-3161 또는 메일 trucking@chol.com)로 2008. 12. 15(월)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참고로,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로 지원(제세공과금 등 일부금액은 본인 부담)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5) 및 연합회(02-3477-3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수요조사서 1부.

          2.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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