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관련 홍보등 협조요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4-29 오후 4:46:48
  • 조회 : 39347
1.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1598(′05.4.13)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동탱크 저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자는 첨부와 같이 ′05.5.29까지 위험물운송자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소방방재청에서는 ′05.5.29이후 정유사 정문 또는 도로등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가두소방 검사를 실시한다고하오니 운전자들에게 널리 계도하여 동 교육을 기간내에 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

□ 제도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제28조, 제37조, 부칙 제6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 및 부칙 제8조

제21조(위험물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교육개요
○ 기 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간 : 신규16시간(교육비 3만2천원), 보수 8시간(교육비 4만원)
○ 주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기준 및 응급처리요령등
○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3만4천여명)
※ 운송자교육 면제자 :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수료자
○ 시 기 : 최초교육은 `05.5.29까지(법 부칙 제6조), 보수교육은 3년이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www.kfsa.or.kr)
○ 구비서류 : 강습교육서 1부, 사진(가로2.5cm × 세로 3.0cm)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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