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연기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 및 영세 화물차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당초 11월
10일(월)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차주와 운송사업자간 협의 및 감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등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 감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감차사업 신청기간을 2008년 11월 30일까지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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