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운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11월 10일까지 신청…감정평가 거쳐 보상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를 실시한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9월 추경예산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구 분 |
1톤이하 |
1~3톤 |
3~5톤 |
5~8톤 |
8~12톤 |
12톤~ |
컨테이너 |
BCT |
기타 트레일러 |
기준금액 |
570 |
720 |
930 |
940 |
950 |
1,090 |
1,040 |
1,150 |
1,280 |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보통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사항 : 별첨자료 참조(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및 지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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