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17일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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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
개발이익 =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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