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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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 일제단속

관리자
  • 작성일시 : 2008-02-14 오후 3:38:42
  • 조회 : 36427

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 일제 단속

- 사업용화물차 중 번호판 미교체 불법 차량 1만 3천여대 집계 -

건설교통부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7. 1. 1-12. 31까지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 하였다고 밝혔다. (교체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 36만3천대)

미교체된 1만 3천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그 사유(유형)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 되었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

2.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3. 정상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2008. 2월 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2008. 3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별 처벌내용

1.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3.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 부착 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가 받은 차량의 확인 불가 :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찰청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불법 운행 화물차량이 퇴출되게 됨에 따라 일반국민(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화물차주의 보호 및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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