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택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한도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택배업체의 물건 분실이나
훼손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퀵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최고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퀵서비스의 배송이 일정 수준 이상 늦어지면 배송비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고 특히
지연으로 인해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배송비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배송물의 포장이 부적합할 경우 업체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다시 포장하고 포장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업체가 이런 포장의무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