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에서는
업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과적양벌제도의 개선을 위해 종전의 건설교통부만을 상대로 해왔던 방식을 탈피하여 ’07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과적양벌제외 건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장과 본회임원진의 간담회 등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추진결과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적양벌제외 건의를 집중 심의하게 되었고, 찬성의견이 94%였던 전자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2007. 10. 1 소위원회에서 과적양벌제외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최종절차로서 2007. 10. 1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법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과적양벌을 제외하고, 임차인의 범위명확화 및 입증책임을 구체화하는 지침마련, 화주의 운송장발행 등을 기재토록 하는 도로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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